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경비원 같은 근로자가 보수와 처우, 인권존중을 제대로 받는지 나라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조사에는 행정 절차와 비용이 따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 지급과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업무 외 부당한 지시 등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입주자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기초자료 미비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정 보수 지급,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와 처우, 인권존중이 지켜지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조사 대상이 돼요.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정기 조사에는 행정 절차와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