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일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가져오는 조사기구를 다시 만드는 법이에요. 예전에 활동하다 끝난 조사위원회를 되살려 숨겨진 재산을 찾아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을 맡기고, 대신 기구 운영과 조사에는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1,300만 제곱미터(2,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위원회가 다시 활동하면 재산이 조사 대상이 되고, 친일 재산으로 확인되면 국가로 귀속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조사 대상에 들어가요. 매입 경위에 따라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조사기구를 다시 두어 운영하므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