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계엄' 같은 국가 비상 상태를 새로 넣고,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도 재난 예보·경보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 재난방송의무가 없으므로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여 디지털 정보를 확대시키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개정). 또한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준수사항에 장애인이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지 않아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등 국가 비상 상태에서도 재난방송이 나가게 돼요.
재난·전시·계엄 같은 비상 상황에서 예보·경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가 보장해요.
계엄 상황에도 재난방송을 내보내야 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준수사항을 새로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