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과 이사회를 누가 뽑는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장 임명과 비상임이사 9명 구성을 맡는데, 이걸 이사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제청하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고,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3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임명 주체가 방통위에서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로 옮겨가요.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이사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임 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EBS 사장과 이사를 뽑는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 추천으로 옮겨가요.
이사회가 여당 쪽 추천 7명과 그 밖의 교섭단체 추천 6명으로 나뉘어 구성돼요.
여당 쪽 추천 이사 중 1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