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도록 법원이 정하게 하는 법이에요.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을 줄이고 재범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하는 강제 조치라서, 어디까지 적용할지와 시설을 둘 지역의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아동 및 상습 성폭력범죄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하거나 출소 이후 거주지 이전을 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정한 국가·지자체 시설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아야 하고, 집을 비울 때 허가를 받고 거주지 점검에 따라야 해요.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순찰초소, 가로등·보안등 같은 조치가 이뤄지도록 법무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요. 동시에 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거주지 후보지 선정과 지정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장관, 선정위원회가 관여하는 절차를 따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