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을 돕는 공공기관의 이름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시행령에 적혀 있던 이 기관의 사업 내용을 법률로 옮겨 적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2018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현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기관의 이름이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바뀌어요. 하는 일 자체는 현행 기관의 기능을 이어가요.
공공기관 한 곳의 이름이 바뀌고, 그 사업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