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데, 지금은 상인이 화재공제(시장용 화재보험 같은 제도)에 잘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이 내는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대신 내줄 수 있게 해서 가입을 늘리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쓰는 돈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2022년도 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가입율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지자체가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가입 시 본인이 내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상인 가입률이 오르면 화재 발생 시 복구가 빨라질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세금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원 여부와 규모는 예산 범위와 지자체별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