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 총경 이상 간부를 임용할 때,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후보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국가경찰위원회나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하는 법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하나 늘고, 그만큼 임용까지 걸리는 절차도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는 그 임용 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주요 직책을 맡게 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제12조, 제18조 및 제3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 추천 과정에 위원회 심의와 의결 단계가 하나 더 생겨요.
고위 간부 임용 추천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경찰 고위직 임용에 위원회가 관여하게 돼요. 검토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임용 절차는 길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