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손자녀 세대주까지만 받는데, 이걸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세대주까지 넓혀요. 대신 지원 대상이 늘면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착 지원의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정착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처럼 정착 지원 대상에 그대로 있어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