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노인의 보청기 부담이 줄어요. 대신 새로 드는 지원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은 보청기 비용을 전혀 못 받지만, 65세 이상 수급권자라면 받을 수 있게 돼요.
보청기 지원 대상이 청각장애인에서 65세 이상 수급권자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