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저광물 자원 개발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바꾸는 법이에요.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채취권을 허가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심의 단계가 늘어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및 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과정에 위원회 심의 단계가 더해져요. 검토 분야가 넓어지는 대신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바다 밑 자원 개발을 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절차가 달라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