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 셋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양육용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감면해 주는 제도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양육 가정의 차 마련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육 목적으로 사서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면제·감면으로 걷히지 않는 세금만큼 지방 재정 수입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