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징계 결과의 근거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신고자가 동의하면 그 신고자의 이름 같은 정보나 조사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넘길 수 있게 해요. 신고 처리가 더 잘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인데, 신고자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길이 새로 열린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접수ㆍ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그 징계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남발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4제3항 및 제18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제18조의9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동의하면 내 인적사항이나 조사 자료가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요.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하면 장관이 그 근거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징계 처리와 신고 자료 전달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