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강제추행이나 추행을 한 경우, 지금은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해요. 이 법은 평시에 한해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게 해요. 죄질에 따라 형을 정할 폭이 넓어지는 한편,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제추행이나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금고 외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돼요.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종류에 벌금형이 더해져요.
평시에만 적용되고, 전시 등은 이 개정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