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장과 통장이 하는 일, 뽑는 방법, 수당 주는 근거를 법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요. 법에 적으면 기준이 통일되지만, 수당을 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ㆍ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기 다른 임명 및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이장ㆍ통장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이장ㆍ통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임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과 수당 지원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이장ㆍ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무와 임명 기준, 수당 지원이 법에 적혀요. 지역마다 다르던 기준이 통일돼요.
이장, 통장에게 수당을 주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요.
이장, 통장이 행정 업무 보조와 민원 처리를 맡는 근거가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