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나 그 가족의 장애를 공개적으로 비하·모욕하지 못하게 막고,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일반 허위사실 공표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거짓이라는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안에 확인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와 관련하여 장애를 공연히 비하ㆍ모욕하거나 후보자의 장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무작위로 공표되는 경우가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이 없는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를 두고 공개적으로 비하·모욕하거나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거짓이라는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안에 확인해 공고해요.
후보자의 장애를 공개적으로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에 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면, 일반 허위사실 공표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 관련 허위사실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3일 안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사실을 확인하고 거짓이면 공고하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