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테러를 막는 활동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살피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있어요. 이 사람의 역할과 권한을 법에 명확히 적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실효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상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있는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테러를 막는 활동에서 기본권 침해를 살피는 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권한이 법에 적혀요.
인권보호관이 요청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