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할 때, 국유재산법과 별개로 사업 기간 동안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더하는 법이에요. 다른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8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업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만큼 국유재산이 사업 기간 동안 민간 사업에 쓰여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