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바꾸려 할 때 그 내용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반드시 남기게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알릴 때 그 회의록을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의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 대신,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대하여 출석자나 발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그 결정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참석자와 발언이 회의록으로 남아요.
계엄을 심의할 때 참석자와 발언 내용이 기록돼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함께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