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현직 군인이 내란 관련 죄를 저질렀거나 준비, 모의한 경우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이 맡아서,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그 군인을 수사하거나 체포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런 경우 재판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맡게 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장은 내란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또는 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등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에는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의 관할임에 따라, 경찰 등 정부의 수사기관이 현직 군인을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 관련 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란 관련 죄를 저지른 현직 군인을 바로 수사하거나 체포할 수 있게 돼요.
군인의 내란 관련 죄를 군사법원 대신 일반 법원이 맡게 되면서, 수사와 재판을 맡는 기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