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값싼 수입 농산물을 얼마나 들여올지 자문하던 위원회를 법에 정식으로 올리고, 자문 기구에서 심의 기구(결정 과정에 참여)로 바꾸는 법이에요. 농산물 생산자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두어 수입 물량을 정할 때 생산자 의견이 들어가게 해요. 대신 물가를 잡으려고 수입을 늘릴 때도 이 심의 절차를 함께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저율 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 증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저렴한 수입 농산물 국내 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직접 이해관계자인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 과정에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값싼 수입 농산물 물량을 정하는 위원회에 생산자 대표가 3분의 1 이상 들어가, 수입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을 늘릴 때 생산자 의견을 반영하는 심의를 거치게 돼요.
저율 관세로 수입할 물량을 늘릴 때 심의 기구인 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