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정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게 하고, 계엄이 끝난 뒤 30일 안에 그동안의 지휘·감독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계엄 중 국회의원이 붙잡혀 있어도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ㆍ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1조의2,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을 정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끝난 뒤 30일 안에 국회 보고를 하게 돼요. 계엄 결정과 이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계엄 중 체포·구금된 상태여도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계엄을 정하기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끝난 뒤 지휘·감독 사항을 30일 안에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