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말정산한 근로자처럼 원천징수 대상인 사람이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시작일을 늦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다음 해 3월 11일부터 5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자처럼 6월 1일부터 5년으로 맞춰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약 석 달 늘어나요. 대신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가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이 아닌 연말정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3월 11일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보다 경정청구의 기한이 빠르게 도래하는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행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5년의 시작일이 3월 11일에서 6월 1일로 늦춰져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경정청구 시작일이 이미 6월 1일이라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정청구를 받는 기간이 약 석 달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