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조난사고가 났을 때, 민간해양구조대원이나 어민 같은 사람들이 구조를 돕다가 장비가 고장나거나 부서지면 수리비를, 어민이 조업을 못 해 입은 손실은 그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구조 참여를 돕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보상에 들어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조나 교육·훈련 중 장비가 고장·파손되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구조에 참여하다 장비가 망가지거나 조업을 못 해 생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에 쓰이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쓸지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