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SNS 회사가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받지 않도록 거부하게 하고, 정부가 SNS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인 동시에, 14세 미만은 SNS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가 아동의 지능ㆍ인지ㆍ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을 유해ㆍ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SNS도 술ㆍ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플로리다 주는 14세 미만 아동에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했고 유타ㆍ오하이오 주는 각각 18세ㆍ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영국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계정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음. 심지어 프랑스 정부의 용역보고서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SNS 사용 금지를 제안한 바 있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에서 13세 아동이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SNS 회원가입 신청이 거부돼서 새로 계정을 만들 수 없어요.
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인지 확인하고, 14세 미만이면 가입을 거부해야 해요.
정부가 SNS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세우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