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맞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노인의 체육활동 여건이 늘어나는 대신,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이에 맞춘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을 맡게 되고, 그에 드는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