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특례시'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넓히려는 법이에요. 국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며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자치권이 늘어나는 대신 새 위원회와 계획을 운영하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계획과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례가 도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생발전 방안에 반영해요.
정원의 5%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국외 기관 등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새 위원회와 계획을 운영하는 데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