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집에서 쓰도록 주는 용구의 범위를,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법'의 보조기기로 넓혀요. 받을 수 있는 기기 종류가 늘 수 있고, 대신 늘어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음. 그런데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용구의 범위가 결정되고 있음.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단순 용구가 아니라 보조기기로 그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받을 수 있는 용구의 범위가 대통령령이 정한 용구에서 보조기기법의 보조기기로 넓어질 수 있어요.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 그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