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와 상의해 5년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안과 사망 원인 분석, 건설공사·소규모 사업장·하청 노동자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방안이 계획에 들어가요. 대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드는 행정 절차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5년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개하게 돼요.
내가 일하는 현장이 기본계획의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다만 계획에 담기는 구체적 조치는 앞으로 정부가 정해요.
지금까지 따로 흩어져 관리되던 안전보건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이 계획에 들어가요.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리 내용이 새로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