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매 같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정부가 더 빨리 파악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련 정보를 가진 기관이 경찰청에 알리는 기간을 분기별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이고, 의심되는 사람은 전문의 정밀진단을 의무로 받게 해요. 대신 진단을 받아야 하는 운전자에게는 절차와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서울의 한 시장에서 운전 중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및 제9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진단 절차와 시간이 늘지만,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줄어요.
해당 개인정보를 얻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지금(분기별)보다 통보 주기가 짧아져요.
정신질환이 의심되지 않으면 직접 달라지는 절차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