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리사와 영양사를 가르치는 전문교육기관을 법에 정해 지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의 질을 관리하려는 취지인데, 지정 기관이 정해지면 교육을 맡을 수 있는 곳은 그만큼 좁혀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돼요.
지정을 받아야 교육을 위탁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급식소 위생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예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