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재해 피해를 복구할 때 정부 지원금을 정할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실제 거래 가격과 물가상승률을 함께 따지도록 하고, 재해보험이 다루지 않는 농작물 피해도 함께 보도록 하는데,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갈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금을 정하는 기준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이 들어가요. 재해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보험이 다루지 않는 작물의 피해도 지원 때 고려 대상이 돼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재해보험 가입률은 50%대예요. 보험 대상이 아닌 농작물 피해도 정부 지원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으로 쓰이는 재정도 늘어나요.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