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밖에 묻혀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가가 국내로 모셔오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법에 정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유해를 찾아 모셔오는 근거가 생기지만, 조사와 봉환에 드는 국가의 비용과 절차도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순국하신 독립유공자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타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마땅히 표해야 할 최고의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로 명확히 하고, 유해 봉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절차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안 제2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해를 국내로 모셔오도록 국가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모셔오는 데 국가의 예산과 절차가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