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 쓰는 폐철도 땅과 노는 철도 부지를 지역 공간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주민·문화·교육·관광 공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대신 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예산 지원이 새로 필요해요.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여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ㆍ교육ㆍ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 쓰던 철도 땅이 주민·문화·교육·관광 공간으로 바뀔 수 있어요, 대신 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활용사업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고, 폐철도부지를 20년 이내로 빌려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어요.
활용사업 자금 일부가 예산에서 지원돼요, 그만큼 나랏돈이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