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물 안전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식약처장이 위험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달걀 선별포장 업체에는 스스로 품질검사를 할 의무를 지워요. 대신 축산물 업체는 시설이 모자랄 때 식품 공장을 빌려 쓸 수 있게 되고, 겹치던 서류 작성 의무 하나는 없어져요.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명령 제도의 근거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허가받은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임차하여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영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 식약처장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검사 비용과 절차는 해당 업체가 맡아요.
달걀을 선별해 포장하는 업체가 스스로 품질검사를 하도록 의무가 생겨요. 검사에 드는 비용이 달걀값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새 의무가 생겨요.
작업장 처리 능력이 모자랄 때 식품 제조 시설을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대신 검사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받거나 자료를 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로 적용하고 있다면, 내용이 겹치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따로 작성하고 운영할 의무가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