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첩죄로 처벌하는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나 외국인의 단체까지 넓히고,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와 변화와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및 제9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대의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과 외국인의 단체까지 넓어져요. 그만큼 어떤 접촉이 처벌 대상인지 기준도 함께 넓어져요.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유출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제 공동연구나 해외 이직처럼 기술이 오가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유출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적국이 아닌 나라나 외국인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간첩죄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적국을 넘어 외국과 외국인의 단체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