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급식 조리사 같은 급식 일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법에 명시하고, 급식 시설과 인력 기준을 다듬는 법이에요. 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시설 개선과 인력 기준을 맞추려면 예산과 준비가 함께 필요해요.
2025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과 안전 보장이 법에 명시되고, 1인당 맡는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가 진행돼요. 다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지키려 노력'하는 수준이라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 달려 있어요.
급식의 안정적 공급이 법의 목적에 들어가고, 3년마다 기본계획이 세워져요. 급식실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예산에서 나와요.
급식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준비할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