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책값이나 공연 관람비를 신용카드로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1억원으로 올려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혜택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등의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하여 30%의 공제율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는 늘어난 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법이 바뀌면 책값·공연비 등에 쓴 신용카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게 돼요.
지금처럼 그대로 공제를 받아요. 바뀌는 건 없어요.
공제 대상이 늘면 걷히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 그 몫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