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형법의 반란죄나 이적죄로 구속된 사람은 재판 전에 보증금을 내고 풀려나는 보석을 원칙적으로 못 받게 하는 법이에요.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갇힌 상태가 이어지는 점도 함께 놓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란죄나 이적죄 사건에서 재판 전 석방을 법원이 사건마다 따지던 폭이 줄어들어요.
보석 신청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 상태가 이어져요.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이라 이 조항이 직접 닿을 수 있어요.
일반 형법으로 재판받는 사건에는 이 조항이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