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장 등이 항공기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막으려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정당한 업무였다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요. 또 항공기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함부로 조작한 사람에게 징역 대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길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장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기장 등이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상 항공기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에 집행유예이거나 훈방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이에 경미한 경우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내에서 보안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때 기장 등이 제지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넓어져요. 제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도 기장 등의 형사책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인정되면 형사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10년 이하 징역만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 수도 있어요.
발의자는 지금 이런 행위 대부분이 징역 3년 이하 집행유예나 훈방, 혐의없음으로 끝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