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식과 교통비 같은 실비 외에 훈련비를 따로 줄 수 있게 하고, 학교 교직원이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훈련비는 국가 예산에서 나가고, 교직원이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에게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식과 실비 외에 훈련비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라 금액과 시기는 따로 정해요.
교직원이 훈련을 이유로 출결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요.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훈련비는 국가 예산에서 나가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