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정식으로 넣는 법이에요. 학교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법에 정의를 새로 만들고,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 구체적으로는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 운영, 폭력예방교육 등 공동체 교육 및 선도,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활동,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ㆍ운영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아동학대 같은 문제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다루는 일이 법에 적힌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가 돼요.
하는 일이 법에 정의로 적히고 사회복지사업의 전문분야로 명시돼요.
법에 새 정의가 들어가는 개정이라, 실제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이 원문만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