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병대사령관을 뽑는 절차를 다른 군 참모총장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해군참모총장이 추천하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군 참모총장과 달리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륙작전 역량 등을 포함한 해병대 전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병대사령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로 바뀌어요.
사령관 추천을 해군참모총장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하게 돼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추천하던 역할이 없어져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