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국 전에 산 면세품을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받는 '입국장 인도장'을 없애는 법이에요. 여행객이 물건을 나중에 받는 편의는 줄지만, 발의자는 이걸로 세수 손실과 유통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국 전 산 면세품을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받는 방식이 없어져요.
입국장 인도장 관련 사업 근거가 사라지고, 입국장 면세점과의 기능 중복 문제도 함께 바뀌어요.
발의자는 면세품 판매에서 생기던 세수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