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법에 정식으로 담고, AI를 활용하는 'AI 국민신문고'를 만들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 훈령으로만 운영되는데, 법에 정의를 넣어 근거를 마련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 근거가 훈령에서 법률로 바뀌어요. 실제 이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AI 국민신문고 설치·이용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