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임대주택 안에서 6년 임대로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이 기간이 끝난 뒤 새로 운영할 사람이 없어도, 다음 운영자와 계약이 맺어질 때까지 임대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구가 사는 임대주택에서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그런데 6년 경과 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 안 가정어린이집이 6년 뒤에도 새 운영자와 계약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앞 운영자의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세대에서 새로 계약을 맺어 운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새 운영자를 구할 때까지 해당 세대를 어린이집용으로 계속 임대해 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