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을 못 채우거나 적게 받는 사람을 줄이려고, 군복무·출산·실업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더 넓게 인정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법이에요. 대신 늘어나는 인정 기간의 보험료는 국고나 기금이 부담해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최고수준으로, 노후소득보장의 밑바탕이 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명이 무색하게, 가입대상인 18~59세 총인구 3,010만명 중 1,034만명이 납부예외, 적용제외, 장기체납 등으로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하지 못하는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함. 또한, 최소 납입기간을 채우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치 못하여 노령연금 수령자의 30.5%가 월 30만원 미만의 낮은 연금을 받는 ‘수급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요.
첫째부터 자녀 1명당 24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그 보험료는 국고가 전액 지원해요.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늘고, 보험료 전액을 국고나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요.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지원받고, 지원 기간이 최대 36개월로 늘어요.
늘어난 인정 기간과 지원에 드는 보험료를 국고나 기금이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