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감정이나 행동으로 힘들어할 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이라는 별도 공간을 두게 하는 법이에요. 이 방에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해서, 학생 지원과 함께 방 안 상황이 녹화된다는 점도 같이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정이나 행동으로 힘들 때 진정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방에는 CCTV가 설치돼서 안의 모습이 촬영돼요.
심리안정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고, 그 방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