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공무원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지금은 '소방학교'라는 이름으로만 부를 수 있는데, 앞으로 교육 대상과 내용에 맞춰 다른 이름도 쓸 수 있게 해요. 또 시·도지사가 이런 교육기관을 새로 세우려면 소방청과 개교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소방학교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방청 직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학교가 있음. 그러나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는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소방학교장 정원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받는 기관의 이름이 교육 내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소방 교육기관을 새로 세우려면 소방청과 개교를 먼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