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을 낸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 비용뿐 아니라 불을 끄는 데 든 진화 비용까지 청구하도록 하고, 산불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산림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실수로 낸 불도 원인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서, 청구 범위와 취업 제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드러나고 있는데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진화 비용에 대한 청구, 방화자의 산림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산림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방화범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관리, 성묘 중 불씨 등으로 산불의 원인을 제공하면 복구 비용에 더해 진화 비용까지 청구받을 수 있어요.
형과 함께 산림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명령을 판결에서 같이 받게 돼요.
산불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돼요.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가 진화 비용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